주거편의 | [전생애] 2020 하반기 달라진 장애인정책 - 장애인복지시설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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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7-02 21:51 조회3,062회 댓글0건본문
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5개 법률로 규정된 6종의 시설에서, 11개 법률로 규정된 18종의 시설로 확대된다.
현행법률에서는 유치원, 초등학교/특수학교, 어린이집, 학원, 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서 적용되고 있다.
이에 추가되는 시설은 ▲장애인복지시설 ▲사회복지시설/사회복지관 ▲공공도서관 ▲유아교육진흥원 ▲대안/외국인학교 ▲교습소 ▲아동복지시설 ▲청소년수련시설 ▲공공도서관 ▲평생교육진흥원/평생학습관 등이다.
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포함된 시설에서는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. 시행은 오는 11월 27일부터다.
* 문의 : 경찰청 교통안전과 02-3150-0634